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7:11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를 평창읍 쪽에서 마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위 승용차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휀다교환 등 수리비가 9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