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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전주박물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213,111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431,858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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