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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20:55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청기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주리에 있는 만세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0:55경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만세교I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곰고개 삼거리 쪽에서 만세교 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CITI 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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