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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노2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부분] 피고인 D은 A에게 실제로 대여해 준 돈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채권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이 2015. 3. 31.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 D이 A에서 대여해 준 자신의 재물을 변제 받은 것으로 공갈죄의 객체인 ‘ 타인의 재물’ 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 공직 선거법과 달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고 한다) 은 선거사무소 설치나 선거 운동원을 통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 적인 선거운동의 대가이므로,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위탁 선거법 제 58조의 매수행위가 성립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선거운동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금전제공을 요구하고 위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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