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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62]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0. 10:32경 대구 남구 B 앞 골목길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마스크 벗어 임마, 개새끼야, 니가 뭔데 몸에 손을 대고 폭행을 하느냐, 너 이름이 뭐야, 너 경찰 맞아, 이 씨발놈아 소속 계급 성명을 밝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2018. 12. 6. 01:03경 대구 남구 F 3층 주택 중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119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휴지 뭉치와 의류 등을 모아 거실마루 중간에 놓고 담배 꽁초를 던져 위 휴지 뭉치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마룻바닥으로 번졌으나, 그 후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거실 마룻바닥 일부만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2세대 6명이 현주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6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13:05경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CUBE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과 트렁크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1,809,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0:1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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