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12고합535호] 피고인은 2012. 11. 23.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3층 주택의 1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아들 E이 처 D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담요를 위 주거지 거실 가운데 놓아두고 그 밑에 휴지와 종이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요와 휴지 및 종이에 불이 번졌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거주지를 태워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2013고합34호]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외도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신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합5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합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