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30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 및 자신의 처 D, 아들 E이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피고인의 형 F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홧김에 “이놈의 새끼야, 니가 어떻게 큰아버지를 쫓아낼 수 있느냐. 나쁜 놈의 새끼야. 집에 불질러버린다. 나가라”고 말하며 보관 중이던 20리터들이 경유기름통(절반 정도 남음)을 들고 들어와 E이 있는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그 바닥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쉽게 붙지 않자 재차 보관 중이던 20리터들이 휘발유기름통(절반 정도 남음)을 들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스티로폼(A4용지 크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져 위 주거지 건물을 전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재연 등에 관한),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방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가족들의 인명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형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