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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37]
판시사항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시기는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로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 을 인용함),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기록을 1992.9.12. 열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이 지난 1992.10.14.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피고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임 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추완항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는 날짜라고 기재한 1992.9.12.은 휴일이고, 따라서 이는 오기이거나 착오에 기한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 (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열람 청구서에는,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일이 1992.10.13.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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