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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014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2. 28.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12.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3. 1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2주 전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A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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