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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2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2. 28. 경부터 2018. 6. 27. 경까지 인천 남구 D, 3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위 게임 장에서 A의 부탁으로 게임 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경 전체이용 가로 결정등급을 받고 별도의 정산 창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면 별도의 게임 누적 포인트 정산 창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 ㆍ 변조한 ‘e-Sea’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같은 해

6. 27. 경까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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