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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9. 01:42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에서 그곳 전신주에 걸려 있는 ‘① 중구 D선거구 E정당 대전시의원 F 후보 선거 현수막(검인 G)’, ‘② 중구 D선거구 H정당 대전시의원 I 후보 선거 현수막(검인 J)’, ‘③ 중구 K선거구 무소속 중구의원 L 후보 선거 현수막(검인 M)’ 등 선거 현수막 3기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라이터 불로 현수막 중간의 아랫부분을 태우고, 함께 현수막의 양쪽을 잡아당겨 반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관한 위 현수막 3기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선거현수막 훼손 현장) 사진

1. 피의자 B이 선거현수막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한 라이터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방범용 CCTV)

1. 주변 CCTV 캡쳐화면(Q약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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