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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교회 목사, D은 같은 교회 장로, B, C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 07:5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E교회 예배당 앞에서 교인총회를 통해 가결한 내용을 기재한 ‘A 목사 해임/D 제적’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현수막을 찢고, 피고인 A, B, C도 이에 가세하여 함께 현수막을 찢는 등으로 공동하여 교회 재산인 현수막 시가 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현수막 훼손관계 자료), 위 첨부된 지출결의서, 영수증

1. 제2회 교인총회 회의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를 해임하고, 피고인 D을 제적하는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최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이 달리 없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수막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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