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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3 2015가단1658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6. 2,000만 원, 2014. 4. 1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4037, 2014하면40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 날인 2014. 4. 18.부터의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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