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4406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1. 서울회생법원 2013하단8510호로 파산선고를, 2014. 1. 17. 서울회생법원 2013하면8510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망 B의 근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피고가 상속받은 채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