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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2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로, 제3면 제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그 [인정근거]에 갑 제5 내지 7호증을 삭제하고, 을 제1 내지 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한편, 피고들은 2015. 2. 25.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6502호로, 피고들이 변제자 법정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1. 9.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전주지방법원 2016나854호) 및 상고(대법원 2017다205196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저당권 있는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 합계 1,289,496,17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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