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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9 2016고단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1:5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112 순찰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새끼들 왔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F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 거 지금 뭐라고 했노, 좆 맨한 새끼야, 죽을라고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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