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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2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점 부근에서, ‘ 주 취 자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 도로에서 주무시면 안되고 집으로 데려 다 주겠으니 일어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25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누가 신고를 했노. 너 거들은 그냥 가라. 방금 뭐라고 했노 십 할 놈 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손가방을 위 E의 무릎에 던져 맞추고,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중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바퀴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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