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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가단35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8. 5.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경 피고 D과 사이에 이천시 E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만 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3,200만 원을 2015. 7. 20.까지, 잔금 1,000만 원을 2015. 8. 16.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 피고 D로부터 각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 양 각서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피고 B 명의의 각서를 기준으로 본다.

를 제출(이하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받았고, 피고 C은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지불각서 상기인은 E 토지 매매대금( 10,000,000) 및 지상물 보상금( 36,000,000) 합계 46,000,000원을 2015. 8. 16.까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하며 F, G, H 토지 세람은행 1순위 대출과 동시에 2순위 근저당권을 A씨에게 해주고 잔금( 46,000,000)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근저당해지키로 한다.

이에 각서하며 위반시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단 ① 매도인 정지분 원금 구천만( 90,000,000)이 선순위 되더라도 인정키로 한다. ②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2015. 7. 16. 각서인 (서명, 날인) 연대보증인 : 성명 C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17.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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