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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7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2 개월 전 이미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3 차례나 단속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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