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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인 C, D은 모두 ‘ 피고인이 술을 제공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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