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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노34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2017 노 3481에 관하여, 당시 가게 종업원이었던

J이 신분증으로 K, P 등이 성인 임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청소년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2017 노 3482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등 4명의 신분증으로 이들이 성인 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에도 경찰의 단속 결과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즉, E 등이 피고인에게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노 3481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종업원 J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K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 바 없으며, 평소에도 피고인이 어려 보이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종업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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