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6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과도( 칼날 길이 11.5cm, 총길이 22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소 주병,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통화 진술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