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구리시 C 소재에서 식육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근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서울 중랑구 D주식회사로부터 미국산 돼지목살 18kg 을 kg 당 8,500원에 구입하고, 캐나다산 돼지목뼈 135kg 을 kg 당 약 2,233원에 구입하여 이중 미국산 돼지목살 3.5kg 과 캐나다산 돼지목뼈 55kg 은 원산지를 모두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목살은 kg 당 14,000원에 합계 49,000원어치, 돼지목뼈는 kg 당 4,166원에 합계 229,130원어치 판매하였고, 미국산 돼지목살 2.5kg 과 캐나다산 돼지목뼈 80kg 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 판매 중이었으며, 나머지 미국산 돼지목살 12kg 은 냉장고에 보관 중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구입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