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구리시 C 소재에서 식육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근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서울 중랑구 D주식회사로부터 미국산 돼지목살 18kg 을 kg 당 8,500원에 구입하고, 캐나다산 돼지목뼈 135kg 을 kg 당 약 2,233원에 구입하여 이중 미국산 돼지목살 3.5kg 과 캐나다산 돼지목뼈 55kg 은 원산지를 모두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목살은 kg 당 14,000원에 합계 49,000원어치, 돼지목뼈는 kg 당 4,166원에 합계 229,130원어치 판매하였고, 미국산 돼지목살 2.5kg 과 캐나다산 돼지목뼈 80kg 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 판매 중이었으며, 나머지 미국산 돼지목살 12kg 은 냉장고에 보관 중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구입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