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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D’을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초순경부터 2013. 7. 10.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수입고기 유통업체 ‘주식회사 대흥식품’으로부터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214.84kg 을 2,015,490원에,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501.72kg 을 4,621,720원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48.44kg 을 1,653,458원에 구입하여 이를 E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E에 보관한 수입산 돼지고기 중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4박스(약 40kg ),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4박스(약 80kg ),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8박스(약 200kg )을 D 판매장으로 가져와 이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매장으로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삼겹살과 목살은 100g당 1,490원에, 목전지는 100g당 65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수입 육류 구입내역 및 판매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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