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54 세, 여) 는 B 내 매점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9:00 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2 층 B 내 매점에서 피해 자가 가정사로 며칠간 매점을 운영하지 않자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냉장고에 보관된 음료수, 냉동 피자, 만두, 진열장의 컵 라면, 과자류, 정기 오븐, 포 터 등을 경기 용인시 소재 E 보관 창고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매점 운영을 잠시 중단한 사이 매점 내 음식물, 조리기구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