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6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병원 내의 피해자 E 운영의 구내 매점에서, 피해자가 병원의 운영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점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현장 사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