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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0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내 매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점 출입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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