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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06:00 경부터 06:20 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내 매점에서 구입한 물건 값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점 입구 계산대에서 매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 당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위 G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언어기능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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