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1.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헬스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치과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간이 매점 운영 수익으로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의 아들 E의 F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매점에서 판매할 물품 구입비가 필요 하다,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점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정이 없었고, 제 1 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매점에서 판매할 물품 구입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점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