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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피아노 학원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는 위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 피고인과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오게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꽉 조여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차량에 타게 한 다음, 차량 내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다시 양 팔로 감싸 세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만히 있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움직여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다음에 제대로 찍자.”,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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