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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C’ 소속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위 학원 내 12강 자습실에서 피해자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습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은 책상 옆 바닥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가 풀고 있던 영어문제에 나오는 영어단어의 뜻을 적어주고 일어선 다음 갑자기 문제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감싸 쥔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쳐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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