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1:48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14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방 20개 등을 갖추고 위 G, H, I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M, I, N,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일보(일일매출장부 2016. 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