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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7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71』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은 2016. 11. 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E 건물 303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과거 문제에 대해 소문을 내는 놈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차라리 나를 때려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4. 경 동해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검사는 ‘I 주점 ’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다

1) 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던진 장소가 ‘I 주점’ 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식당의 상호명 자체는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 상호 불상의 식당 ’으로 변경한다.

에서 위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자고

하자 “ 친 구들이랑 있을 때는 잘만 먹 더만 나랑은 싫으냐

”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눈 아래 부위를 맞게 하여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4. 4. 09:00 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을 만 나 짐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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