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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051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51』- 피고인 A

1. 2017. 10. 21.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3:50 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형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53 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 인의 형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2017. 12. 20. 자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21:30 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0 세), G(41 세 )에게 다가가 마음대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F의 앞이마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은 G의 손톱을 할퀴고, 맥주병을 피해자들 쪽으로 마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때리고, 맥주병을 마구 던지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위 주점 업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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