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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3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3:0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지붕 철거 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 씨 발 것”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소주잔을 던져 파편이 튀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 피고인은 탁자에 소주잔을 던졌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상해가 생겼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소주 병으로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과 눈꺼풀이 부어 있고, 눈 주위에 수개의 찰과상이 있는데, 소 주병 파편을 맞아서 위와 같은 상해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소주잔을 탁자에 던지면 파편이 튀는 것은 사실이나, 탁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 부위에 닿을 만큼 높이 튀지 않고, 작은 파편으로 부서지므로 그것에 맞더라도 눈 부위가 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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