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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단1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 거주지’란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인 ‘성남시 분당구 B’의 입주자라고 기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수사 및 신상정보 점검이력서 첨부), 수사보고(국외 출국 사실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신고 당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로 수배되었다가 체포된 상황에서 본건 변경정보를 제출하면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재차 거짓으로 제출하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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