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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7누4085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 네이버 브랜드 광고, C 홈페이지, 신문광고는 원고와 총판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한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즈가 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즈는 원고와 2013. 1.부터 2015. 1.까지 온라인, 홈쇼핑, 신문 등을 통한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고 원고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동일하게 광고하였을 뿐이고, 원고 역시 피고 조사 시부터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 네이버 브랜드 광고, C 홈페이지, 신문광고를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

표시광고내용 매체명 표시광고일자 실용신안 관련 제품박스 2013. 3. 1. ∼ 2014. 12. 사용설명서 2012. 4. 1. ∼ 2015. 9. * 홈쇼핑 납품용 사용설명서는 2014. 9. 수정되었으나 일반 유통망 사용설명서는 2015. 9. 수정되었음. 인증 관련 제품박스 2013. 3. 1. ∼ 2014. 12. 사용설명서 2012. 4. 1. ∼ 2015. 9. * 홈쇼핑 납품용 사용설명서는 2014. 9. 수정되었으나 일반 유통망 사용설명서는 2015. 9. 수정되었음. 신문(R) 2014. 7. 1. ∼ 2014. 8. 31. 간헐적으로 진행 네이버 브랜드 광고 2013. 5. 15. ∼ 2015. 1. 홈페이지 2013. 5. 15. ∼ 2015. 12. * 상기 기간은 원고 홈페이지와 C 브랜드 홈페이지상 표시기간이며,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2015. 9. 해당문구가 삭제됨. <표 2>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 및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현황 등 2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 행위 원고는 2012. 4.부터 2015. 9.까지 견인베개에 관하여 제품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 등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표기하였고, ‘제품 활용의 예’를 표기하면서 '자주 만성 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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