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4085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제1항 시정명령, 제2항 공표명령 및 제3항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기능성 베개 등 기타 가정용품을 제조·판매1)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원고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나.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베개에 관한 인증 및 실용신안 등록
1) 원고는 'C'라는 브랜드로 기능성 베개인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는 아래 < 그림 1 >과 같은 베개이다.
< 그림 1 > 견인베개 및 정형베개
2)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E 원고의 견인베개, 정형베개 등에 관하여 신기술 인증(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F 숙면용 정형베개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2) 이 사건 실용신안의 개요는 아래 < 그림 2 >와 같다.
< 그림 2 > 원고 등록 실용신안 개요
다. 견인베개 관련 표시·광고(이하 '이 사건 각 표시·광고'라 한다)
1) 실용신안 등록 및 이 사건 협회 인증 관련 표시·광고행위
원고는 견인베개에 관하여 2012. 4.부터 2015. 9.까지 제품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 등에 '실용신안 등록' 등을 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라 한다), 2012. 4.부터 2015. 12.까지 제품 포장박스, 사용설명서, 신문(R), 네이버 (www.naver.com) 브랜드 광고, 원고 홈페이지3) 등에 'D 신기술 인증 획득!', 'C 베개는 D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D 공식인증 기능성베개, C' 등을 표기·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 및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 현황 등은 아래 < 표 2 >와 같다4).
< 표 2 >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 및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 현황 등
2)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 행위
원고는 2012. 4.부터 2015. 9.까지 견인베개에 관하여 제품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 등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표기하였고, '제품 활용의 예'를 표기하면서 '자주 만성 두통에 시달려서 두통약을 항상 복용하는 분', '고혈압이나 과로로 뒷목이 항상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는 분', '목의 자세가 일자목이거나 거목이 목의 자세교정이 필요하신 분', '턱관절 장애 등 턱에 문제가 있는 분', '디스크 교정을 받고 계신 분',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임신 전후 부종 관리하려는 분' 등에게 C 견인베개가 필요하다고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라 한다). 원고의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 현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 원고의 치료효과 관련 표시 현황
라. 피고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1) 피고는, 원고가 ① 정형베개에 관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을 뿐 견인베개에 관하여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경까지 견인베개에 대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였고, ② 이 사건 협회가 2013. 10. 31. 견인베개 및 정형베개 등에 관한 물리치료 신기술 인증을 철회하였음에도 2015. 12.경까지 위 인증사실을 표시·광고하였으며, ③ 2015. 9.경까지 견인베개에 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음에도 위 치료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표시·광고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표시·광고 기간 동안 판매한 견인베개의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12,854,439,000원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피해발생 및 부당이득 발생 정도, 당해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다. 따라서 산정기준은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5%를 곱한 192,816,585원이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는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이 사건 과징금 고시 Ⅳ. 3. 다. 6)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0원을 감경5)하여 191,816,585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91,816,585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이 사건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19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 16,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 부존재
가) 견인베개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적용되었고 위 실용신안의 발명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제품박스와 사용설명서에 작은 문구로 '실용신안등록'이라고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소비자 오인성 내지는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다.
나) 예비적으로, 견인베개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 해당 여부와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과 견인베개의 구성 차이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고안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아니다.
2)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E 이 사건 협회와 견인배개 등에 관한 신기술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인증이 실질적으로 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인증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이 사건 협회의 일방적인 인증 철회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협회도 위 인증 철회가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 당시 이 사건 인증은 유효하므로, 위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아니고 원고에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실용신안 및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위 각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V는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2014. 8.경 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를 삭제하였다. 이미 처벌 및 시정이 이루어진 표시·광고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공표명령의 위법성
이 사건 실용신안 및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표시·광고를 중단하여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공표명령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표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5. 1.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6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성
이 사건 각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및 거래질서에 미친 영향이 명백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벌성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 공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실용신안법 제44조6), 특허법 제224조7)의 입법취지,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따르면, 특허된 것으로 표시된 물건이 특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중을 오인하게 하지 않을 정도라면 특허법 제224조 위반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 것인 점(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실용신안의 명세서에도 '본원 고안은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청구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경 실시될 수 있으므로, 본원 고안의 기술보호 범위는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문단번호 [0053]) 구성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인베개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견인베개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견인베개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상기 본체의 폭 방향을 따라 상기 뒷머리 안치부를 경계로 양측에 형성되고 경추를 수용할 수 있게 위로 볼록 형상을 이루고, 흠이 형성되는 한 쌍의 경추 받침부와 일자 라운드 형상의 돌출홈이 형성된 후두 기저부 및 상부경추 지지부'가 포함된 사실,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이 경우 도면에서와 같이 바람직하게 경추 받침부(110)의 경우 본체(100) 폭 방향 전후면 중앙 두 부분에 형성하며, 이 경우 동일 형상의 모습을 갖도록 하지만, 흠(115)의 크기 및 깊이를 달리 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용자 성별/연령 및 두상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구성이다(문단번호 [0036]). 이러한 상기 후두기저부 및 상부경추 지지부(120)는 사용자 후두골 및 뒷머리 부분이 연결되는 사용자의 목을 거치하기 위한 구성으로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도하는 역할을 위한 구성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목부분이 지탱되기 용이하도록 도면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정 높이를 갖는 편평한 일자형 돌출 형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돌출 형상의 높이 및 모양은 본원 고안에서의 목 거치대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범위에서 다양하게 구성 가능함은 물론이다(문단번호 [0038])'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견인베개는 '양측'이 아닌 '일측'에 경추 받침부가 형성되어 있고, 후두 기저부 및 상부경추 지지부에는 '일자 라운드 형상의 돌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원형 형태의 여러 돌기가 연속되어 배치되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실용신안과 구성상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견인베개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는 복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측'의 경추 받침부는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청구항 1 참조), '양측'의 경추 받침부라는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문언상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실용신안에서 한쌍의 경추 받침부가 본체의 폭 방향을 따라 뒷머리 안치부를 경계로 '양측'에 형성되는 것은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실용신안은 '양측'의 경추 받침부 구성이 홈의 크기 및 깊이를 달리한 것은 사용자 성별/연령 및 두상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양측의 경추 받침부 구성을 택함으로써 그 구성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도 이와 같은 효과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실용신안 출원 경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 최초 출원 당시부터 경추 받침부를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었고(을 제10호증, 최초 출원서 문단번호 [0036] 참조),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출원서를 보정하면서 '양측'이라는 문구를 청구범위에 추가하여 경추 받침부를 양측에 형성하는 것으로 권리범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견인베개는 '일측'에 경추 받침부를 지니고 있어 양측의 경추 받침부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실용신안과 달리 일측의 경추 받침부로 변경한 것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삭제·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 실용신안은 '일자 라운드 형상의 돌출홈'으로 형성되는 후두기저부 및 상부경추 지지부의 구성이 필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견인베개는 후두기저부 및 상부경추 지지부에 다수의 작은 원형 돌기 형상이 존재하는 점에서 그 형상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형상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견인베개는 '양측'의 경추 받침부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는 견인베개에는 미치지 않고, 견인베개에는 이 사건 실용신안 중 독자적 효과를 가진 '양측'의 경추 받침부라는 구성요소가 빠져있음에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를 통하여 견인베개가 이 사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인식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견인베개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한 것 자체가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가 제품박스와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표시·광고의 크기가 작다고 하여 공정거래 저해성이나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 존부
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 12. 10. 이 사건 협회에 원고가 개발한 기능성 베개에 관한 공식인증을 요청한 사실, ② 이 사건 협회는 2012. 1. 28.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개발한 기능성 베개에 관하여 심의한 사실, ③ 이 사건 협회는 E 견인베개 등에 관하여 물리치료 신기술 인증을 한 사실, ④ 원고와 이 사건 협회는 E '정형베개, 견인베개 등의 인증에 있어서 인증등록권자인 원고는 인증권자인 이 사건 협회의 상표권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고 성실한 인증등록권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향후 발전적인 관계 도모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인증비 3백만 원 중 백만 원은 원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2012. 8. 31.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인증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이 사건 협회는 2013. 9. 27. 원고에게 2013. 10. 31.자로 견인베개 등에 관한 물리치료 신기술 인증을 철회한다고 통지한 사실, ⑥ 이 사건 협회는 재차 2013. 10. 31. 원고에게 견인베개 등에 관한 물리치료 신기술 인정을 철회한다고 통지한 사실, ⑦ 이 사건 협회는 2015. 2. 5. 피고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최초 계약에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협회, 복지부 등 민원제기 등 협회의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2014년8) 두 차례 이 사건 협회 공문으로 인증효력 기일 2013. 10. 31. 종료됨을 통지함.'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 사건 협회는 2016. 3. 20. 'C' 제품에 관한 공식 추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서 제3조 제4항에는 '본 협약의 체결 즉시 이 사건 인증의 협약은 향후 그 효력을 상실하며, 재협약서는 '이 사건 협회 공식 추천서'로 갈음한다.'고 기재된 사실, ② 이 사건 협회는 2016. 3. 20. 원고의 'C' 제품을 공식 추천한 사실, ③ 2016. 6. 9. 당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인 W은 '이 사건 협회는 지속적으로 원고와 협의하여 2016. 3. 20. 원고와 기존의 '인증'을 '공식추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 제3조 제4항의 의미는 기존 인증의 효력은 2013. 9.경 및 2013. 10.경 이루어진 인증 철회로 인해 상실되지 않았고, 공식추천 협약서 체결 이후부터 비로소 상실됨을 의미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이라는 인증(認證)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인증은 본질적으로 인증기관의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고, 인증의 철회 역시 마찬가지인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개발한 기능성 베개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위 베개가 의학의 연구 발전 및 홍보 등의 협회 정관 목적에 맞는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인증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자 인증협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증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인증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인증과 관련한 원고의 표시·광고로 이 사건 협회,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협회의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인증의 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인증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협회는 2015. 2. 5. 피고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증의 효력기일이 2013. 10. 31. 종료됨을 통지함'이라고 회신함으로써 2013. 10. 31.자로 이 사건 인증을 철회하였음을 재차 확인한 점, ⑥ 이 사건 협회가 2013. 9. 27. 및 2013. 10. 31.자로 이 사건 인증을 철회함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인증의 종료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다거나 201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인증의 철회를 통지한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인증을 철회한 것의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갑 제13, 15호증은 위 2013. 10. 31.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6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13. 10. 31.과 2016년의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는 각 X와 W으로 상이하고, 이 사건 인증관련 표시·광고는 2013. 11. 이후 2015. 12.까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증은 2013. 10. 31.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위 표시·광고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를 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회로부터 2013. 10. 31. 이 사건 인증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11977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를 하였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실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원고도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이 사건 실용신안 및 인증 관련 각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
위 1) 및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용신안 및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고,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표시·광고는 2014. 2. 1.부터 2014. 8. 26.까지의 표시·광고인 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표시·광고는 2012. 4. 1.부터 2015. 9.까지의 표시·광고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범위가 더 넓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이 사건 치료효과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공표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가)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피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2012. 4.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는 2013. 11.9)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치료 효과 관련 표시·광고는 2012. 4. 1.부터 2015. 9.까지에 걸쳐 각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견인베개의 관련매출액은 12,854,43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는 점, ② 위 표시·광고 기간 및 관련매출액을 고려할 때 견인베개의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베개는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지 않은 제품이며 특히 정형베개는 고가의 제품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형베개에 적용된 'C' 브랜드로 계속하여 기능성 베개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표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피고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표시광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용신안·인증·치료효과 관련 각 표시·광고에 관한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2012. 4.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는 2013. 11.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치료 효과 관련 표시·광고는 2012. 4. 1.부터 2015. 9.까지에 걸쳐 각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견인베개의 관련매출액은 12,854,43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는 점, ③ 위 표시·광고 기간 및 관련매출액에 비추어 보면 견인베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주석
1) 원고는 'C'라는 브랜드로 기능성 베개제품(정형베개, 견인베개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외에 화장품, 건물관리용품, 베이커리용품, 위생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실용신안은 특허심판원(2016당2536)에서 2017. 9. 30. 실용신안등록무효로 확정되었고, 2017. 10. 19. 무효 등록되었다.
3) 원고 회사 홈페이지(S), C 브랜드 홈페이지(T),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U)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위 표시·광고행위 중 네이버 브랜드 광고, C 홈페이지, 신문광고는 원고와 총판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한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즈가 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즈는 원고와 2013. 1.부터 2015. 1.까지 온라인, 홈쇼핑, 신문 등을 통한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고 원고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동일하게 광고하였을 뿐이고, 원고 역시 피고 조사 시부터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 네이버 브랜드 광고, C 홈페이지, 신문광고를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5) 원고의 대표이사 V는 2014. 2. 1.경부터 2014. 8. 26.까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견인베개 제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마치 '코골이, 불면증의 자연치유 면역개선, 상부경추지 및 자극으로 목디스크, 수면장애 문제 획기적 개선,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획기적 개선'이 되는 등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할 표시를 하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4고약13039호). 이에 V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2. 5. 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V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
7)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8) 2013년의 오기로 보인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4.부터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 인증이 2013. 10. 31. 철회되었으므로, 2013. 11.부터의 이 사건 인증 관련 표시·광고가 피고의 처분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