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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고단3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5.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광주시 E 빌딩 2 층 202호에 있는 ‘F ’에서 피고인 A는 간이 침대가 설치된 방 2개, 간이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G, H 등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16. 7. 5. 경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2016. 7. 7. 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 I 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A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A의 제 1 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7. 7. 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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