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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5:01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 네 일 샵 ’에서 “ 가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위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 경찰 씹할 년 아 니들 필요 없다.

내가 자고 가겠다는 데 니들이 왜, 내가 복싱해서 너네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눈 안 깔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건물의 후문 앞에서 다시 발로 D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정신질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전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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