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2. 7. H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I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 7. J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K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나항 및 다항 각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12. 10. 주식회사 미성(이하 ‘미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I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1. 10. 미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위 라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바. 미성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피고 F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F는 위 재하도급 공사 시공을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들은 2016. 8. 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
사. 피고 F는 원고 A, B에게 각 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원고 E에게 7,38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한편 미성은 2016. 6. 17.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미성에 공사타절에 따른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