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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5나2362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88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D 대 14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답 2,19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F 대 47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G 소유의 H 답 1,693㎡(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 소유의 I 임야 92,488㎡(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임의로 매매대금을 정해 매도하도록 위임하고, ② 원고는 매도를 완료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평당 23만 원, 이 사건 I 토지에 대하여 평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J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와 J은 2011. 10.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G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2,651만 원(평당 37만 원), 이 사건 I 토지 중 16,514㎡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평당 16만 원)으로 정하고 2011. 11.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J이 위 매매가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J은 2013. 5. 13. 상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K 소유의 2필지, X 소유의 1필지의 매입 및 주택개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상우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4. 11. P 외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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