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나83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1,49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H의 소개로 2010. 4. 26. C와 사이에 C 소유의 평택시 D 답 86㎡ 토지와 E 답 375㎡ 토지 중 134/375 지분(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을 698,775,000원에, F 답 542㎡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를 1,7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42,077,500원을 제외한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 후 정식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42,077,5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C는 2010. 5. 13.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5. 2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22,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0. 9. 13.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9.에는 피고가 C 소유의 G 답 64㎡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7,775,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0. 8. 6.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8. 31.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9. 1.에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1,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0. 9. 6.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위 3가지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와 C는 이 사건 2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1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증액시키지 않고 매매대상 목적물에 이 사건 3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3 그런데, C는 2010. 5.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3,000,000원, 채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