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88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대 14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E 답 2,19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F 대 47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G 소유의 H 답 1,693㎡(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23만 원 이상, 피고 소유의 I 임야 92,488㎡(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7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매매대금과 위와 같이 정한 매매대금의 차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1. J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2,651만 원(평당 37만 원),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평당 16만 원)으로 정하고 본계약을 2011. 11. 30.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J은 2013. 5. 13. 상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I 토지 및 위 각 토지 근처에 있는 K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답 1,299㎡(2014. 8. 12. L 내지 M로 분할됨), N 전 1,372㎡(2015. 5. 21., 2015. 7. 14. N 내지 O로 분할됨)에 관한 계약체결(토지매입)과 주택개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J은 2013. 10. 11. 다시 P에게 위 권리ㆍ의무를 1억 원에 양도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