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 K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5. 6. 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당진시 M 임야 6,571㎡(등기부상 N, O 각 1/2 지분 공유) 중 1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15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권유에 따라 원고 A은 2015. 6. 12.경 원고 B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100평 중 5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6. 1.경 소외 회사에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약정기한인 2015. 7. 31.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대신 2015. 8. 중순경 매매목적물을 당진시 P 답 496㎡(등기부상 소유자 Q, 이하 ‘관련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약정기한인 2015. 8. 28.까지 관련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4241호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9.경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매매대금 700만 원, A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5. 18.경 소외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 R은 타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금이 부족하고, 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631호) 2018. 10. 4.경 징역 8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