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가 전에 운영했던 단란주점에 피고인 B과 피해자 E(47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을 만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평소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데에 불만이 있었다.
한편, 본 건 발생 전 피고인 A는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서로 만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가.
피고인
A, B의 범행사실(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12.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그 앞 노상바닥을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275,000원 가량이 나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사항) 증인 G는 제3자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체형을 특징지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