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65세), E(여, 64세) 부부와 한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는, 피해자 D의 부친 F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F의 사망으로 피해자 D에게 상속되었다가 도로 편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서귀포시 G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19: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먹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 너네가 도둑놈들이다.”라고 소리쳐서 서로 다투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남편인 D이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따지면서 서로 다투게 된 상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일반진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서 몸싸움을 하던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였던 것이었고, 이와 함께 폭력행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 또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