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D은 2009. 5. 25.경 F(대표자 E)으로부터 계약금액 4억 2,75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 2억 2,750만 원이 있어 이를 지급받기 위해,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경매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경매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D의 F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계약금 4억 2,750만 원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으로 기재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전체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전체 공사대금 4억 2,750만 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이 2억 5,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