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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27
경매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B은 2014. 11. 6.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B이 2015. 1.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F과 B 사이의 위 계약은 합의 파기되었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주었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것을 면탈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경매방해,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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