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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49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준공정산합의서, 준공정산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여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E으로 변경하여, 피고인은 위 주택의 실소유자임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직접 공사를 했던 부분의 공사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 및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행 당시 건조물침입 및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08)를 제기하여, 2012. 12. 14. E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00,66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 31.경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3. 28.경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⑵ 2014. 5. 21. 10:00경 이 사건 주택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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